“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님?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분들에게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2호에서도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시장 면담 건은, 현재 서울시장 일정상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133-73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0/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896936
20210929051705
본청
복지정책과-6645
D000003836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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