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등록 3개월 거주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었고 2012년 3월 15일부로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제8대-제236회-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분들이 전입·전출을 할시 행정절차상 중복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등록 거주 요건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주민등록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규정으로 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등록 거주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0/18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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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답변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452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관리번호 D0000034685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