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와 관련하여, , , , 를 회신 요청하셨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1980년 11월 19일 건설부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건설부고시 제369호)하였으며 2019년 7월 4일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서울시고시 제210호) 되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2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동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 관련 사항은 공원조성과(이병래 주무관, ☏2133-2076), 비오톱 관련 사항은 시설계획과 장재훈 주무관(☏2133-84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래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10/1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8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 woodli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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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840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래 (02-2133-2076) 관리번호 D0000038376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