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141(2019.08.27.)호 및 시설안전과-14158(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 7. 1.부터 도입·시행 중인‘시설물 안전지킴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서 시설물안전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붙임. 1 참조)한 바, 3.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결과·설계도서 미제출 등 그 결과를“붙임.2”와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치결과를“붙임.3”에 따라 `19.10.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등 10개 항목별 의무이행 (붙임. 2 ~ 3 참조 : 국토교통부의 자료 작성일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취합기관에서 승인대기 중이거나 반려 의견으로 미완료된 시설 포함) - 미조치시 행정처분 등 조치예정 나. 제출방법 - 관리주체에서는 시설별 조치필요 사항(붙임.3)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 `19.10.16.(수)까지 제출 ※ 1·2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김진균(☎ 2133-8218) 3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박재우(☎ 2133-8217)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1588-8788) 붙 임 1. 안전지킴이 운영관련 제출·취합기관 등 조치사항 1부. 2. 조치필요 대상시설 총괄현황 및 처리방법 1부. 3.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세부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10/1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18893471
20210929051946
본청
도로시설과-12194
D0000038370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