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집행·반납 관련 조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집행·반납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126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관리비보조 실집행률은 다음 연도 예산배분시 활용되므로 집행률 제고 필요 - 집행률 하위 3개 기관의 기본교부액을 각각 15%, 10%, 5% 삭감 후 상위 3개 기관에 배분(현재 서울시 집행률 하위권)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철저(붙임 참조) ○ 금년 집행잔액을 익년도 확정사업 설계 등에 활용(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붙임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10/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4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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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보조금 반납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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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집행·반납 관련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433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83747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