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06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한서경 10/15 조경익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결과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협약서 이행여부 및 예산?회계 등 적정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일시/장소 : ’19.9.25. ~ 10.2.(4일간) / 보조기기센터(4개소) ○ 점 검 자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등 3명 ○ 분야별 점검사항 회 계 ?? 민간위탁금 관리(입출금 통장 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수입금 및 후원금 관리, 지출 증빙서류 검토 등 고 용 ?? 승급?인사의 공개 확인,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공개채용 확인,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시 민 ?? 시민만족도 조사 및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등 반영 확인 ??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정도,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전문기술 ?? 안전 관리(화재 보험 등 가입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 물품 등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 관리자 지정 확인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관련서류 확인, 사업담당자 질의 및 답변 등 ○ 점검범위 : ’19. 1. ~ 9.(9개월), 기간 중 위탁사무 전반 Ⅱ 점 검 결 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수입금?후원금 등 관리 : 적정 - 입출금 통장은 총 5개(인건비?운영비?사업비, 수입금, 후원금, 예수금, 법인전입금)로 발급받아 인장과 함께 금고에 보관 - 위탁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일 결산과 결재를 득한 후 회계장부를 출력하여 날짜순으로 정리 및 비치하고 있음 ? 회계 책임자의 경우, 재정보험을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이행한 상태로 회계처리 ? 보조기기 대여에 따른 이용료 수입은 일일정산 및 수입결의 확행 실시 ○ 수입금?지출부 등 관리 : 적정 - 통장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관리 적정) ○예산?결산 등 공개 여부 : 적정 - 센터 예산 및 결산서 제작·배포, 홈페이지 공개 ?? 고용관리 ○ 인사 관리 : 적정 - 채용공고시 세부 자격조건 명시, 인사위원회 구성,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신규채용 실시 ? 채용 후 임용등록서류, 보조공학사 등 각종 자격사항, 학력증빙자료 등도 적절히 구비하였으며, 또한 잡코리아?사람인?서울일자리포털 등 3개 이상의 매체에 채용공고 실시 ○ 복무 관리 : 적정 - 근무상황부 작성을 통해 휴가, 공가, 출장 등 직원의 복무 관리 수행 ○ 급여관리 : 적정 - 4대 보험의 경우, 임금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었으며,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이 동일 ? 인건비는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 ?? 대시민 분야 ○ 정보공개?의사소통 등 : 적정 - 센터 이용자 등 시민 이용자 건의함 설치(건물 1층 및 센터 내), 온라인 통한 불편 및 건의사항 상시 제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양호하게 추진 ?? 전문기술 분야 ○ 안전관리 : 적정 - 화재보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기/가스 점검 일지, 당직일지 등을 작성하여 안전점검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비상연락체계 및 사고 대비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 피난도 및 피난 유도등은 적정 설치되어 있음 ○ 물품 및 시설관리 : 적정 -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재물조사표를 해당 재물에 양호하게 부착하여 관리 ? 기부 및 후원 물품, 아나바다 물품도 대장에 기입하여 관리 중 Ⅲ 개 선 계 획 ?? 개선방향 ○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부당하여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협약서 제12조) ○ 점검결과는 향후 경영평가 및 재계약 심의자료로 활용(협약서 제13조) 연번 항목 개선요구 향후 조치사항 기한 비고 ?? 향후계획 ○ ’19년 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센터) : ’19.10.18. ○ 센터별 조치사항 제출(센터⇒시) :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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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065
D00000383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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