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044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3/04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2019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2019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19년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사업비 및 수입금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세외수입 반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제1항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연도 종료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수합 후 정산검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임대료 등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징수한 수입금은 반납 처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차기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사업비?수입금 잔액, 발생이자 등을 반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장애인 보조기기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제작?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센터 장애인) ○ 사 업 비 : 1,390,490천원(’19년) (단위 : 천원) 계 민 간 위 탁 금 (인건비?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기기 구입) 1,390,490 1,080,490 310,000 ○ 위탁운영 현황 구분 위탁법인 위치(면적) 인력 위탁기간(회차)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특수교사 1명) ’18. 2.28.~ ’21. 2.27.(5차)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299.2㎡) 6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특수교사 1명) ’20. 1. 1.~ ’22.12.31.(3차)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20. 1. 1.~ ’22.12.31.(3차)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54.1㎡) 6명(의지보조기기사 1명, 보조공학사 4명, 언어재활사 1명) ’18. 5. 1.~ ’21. 4.30.(1차) 1. 민간위탁금(인건비, 운영비)?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및 집행 현황 ?? 예산교부 현황 (단위 : 원) 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 후 잔액 (C=A-B) 예산액 대비 집행율 (B/A, %) 비 고 1,390,490,000 1,390,490,000 0 100 ?? 교부금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교부액 대비 집행율 (B/A, %) 비 고 1,390,490,000 1,348,490, 82,932,580 92.8 ※ 집행잔액은 기존 직원 퇴직 후 신규 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며 전액 민간위탁금(인건비)에서 발생 ○ 항(비)목별 집행내역 - ’19년 민간위탁금 총 교부액 대비 집행율 : 96.9% ? 세부내역별 집행율 : 인건비 96.9%, 운영비 100.0%, 사업비 100.0% (단위 : 원) ?? 반납 내역 ○ 총 계 : 금42,265,731원 2. 수입금 징수 및 정산 현황 ?? 수입금 징수 현황 ○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대여?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징수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비스 지침 제16조(임대비용 산정) 및 제17조(맞춤제작 및 개조시 자부담)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 처리 - ’18년 2월, 동남센터 재위탁 이전에는 임대비용 등 수입금을 보조기기 구입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실제 사용한 경우는 없음) - 당시 위수탁 협약서 심사 결과, ① 사무형 위탁의 경우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수입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 의견 및 - ② 수탁기관에게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료 수입을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19년부터 수입금 반납 처리 ○ 센터별(4개 센터) 수입금 징수 현황 (단위 : 원) 3. 행정사항 ○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장애인복지정책과 세무과) - 세외수입 부과액 : 금62,650,040원 ?? 교부금 집행잔액 : 금41,941,490원 ?? 수입금 징수액 : 금20,384,340원 ?? 통장이자 및 기타수입 : 금324,2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 절사) ○ 반납고지액 납부 : 개별 센터 - 세외수입 처리(집행잔액?통장이자?수입금) : 금62,650,040원 - 단수계좌 납부(단수절사액, 통장이자+수입금) : 금49원 (단위 : 원) 합 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9 18 12 6 13 ?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반납() - 납부기한 : ’20. 3.16.(월)까지 붙 임 : 1. 보조기기센터별 반납액 공문 각 1부. 2. 센터별 수입금 징수대장 각 1부.
199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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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044
D000003947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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