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테니스장 내 개인물품보관함 관련사항 보고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48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한소진 류기혁 10/15 강현주 협조 테니스장 내 개인물품보관함 관련사항 보고 2019.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테니스장 내 개인물품보관함 관련사항 보고 평화의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내 설치된 개인물품보관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림. ? 테니스장 현황 ○ 위 치: 평화의공원 내 ○ 운영기간: 연중 06:00~22:00 ○ 시설규모: 클레이코트 2면(1,800㎡) ○ 이용현황: 연간 9,800여명 이용(‘18년) ○ 주이용객: 테니스 동호회 ○ 이용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켐으로 개별 예약 ? 테니스장 아용단체 현황 및 문제점 ○ 이용단체 현황 연번 명 칭 인원(명) 대표자 비고 1 40 단독 개인 사물함사용 2 12 단독 개인 사물함사용 3 15 이동식 정리함 사용 4 15 5 70 6 9 7 10 8 9 9 12 승우회 사물함 사용 ○ 문 제 점: 테니스장 주 이용객인 단체에서 공공시설내 개인 비품 및 물품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정비필요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등 위반 ○ 개인물품 보관함 및 정리함 현황사진 <승우회 사물함> <마포구청 사물함 정비완료> <미라클 등 5개 단체 정리함> <청우회 정리함> ? 진행사항 ○ 2019. 9. 20.: 무단점유 개인물품 정비 계도(‘’측 대표 유선통화) ○ 2019. 9. 28.: 물품보관함 자발정비 완료 ○ 2019.10.10.: ‘’측 대표 유선통화로 개인물품 정비 계도 ○ 2019.10.12.: ‘’측 대표 현장계도 ? 향후계획 ○ 수 년간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 이용객(단체)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정비보다는 행정지도 및 현장계도를 통한 자발적 정비 종용 ? 보고자 의견 ○ 도시공원(테니스장) 내 불법 점유된 개인비품 정비를 통해 공원의 목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테니스장 내 개인물품보관함 관련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48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진 관리번호 D0000038374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