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574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홍우진 류기혁 강현주 06/25 남길순 협 조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물품보관함 운영계획 2020.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물품보관함 운영계획 월드컵 테니스장 대기실의 물품보관함 설치결과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 공원여가과-330호(2020.4.14.) 관련 - 1 보관함 시설현황 ○ 설 치 일: 2020. 5.19. ○ 설치규모: 16개 - 목재(740×540×1130) 10개, 철재 1개 (6인용) 2 운 영 계 획 ?? 운영방법: 유상 및 무상 사용허가 ○ (장기 이용)목재 보관함 → 유상, (단시간 이용)철재 보관함 → 무상 - 테니스장 이용자 대부분이 동호회로 물품 보관을 위한 장기 독점적 공간 요구 ○ 추진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동법 제 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 「도시공원 조례」에서는 물품보관함 이용료에 대한 사항 없음 ?? 추진계획 ○ 임시운영: ’20.7.~ 8. ※ 現 ‘코로나-19’로 테니스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임시운영 조치 - 10개 동호회 신청 (이용신청: ‘20. 5. 21. ~ 27.) ○ 정상운영: ’20.9.~ (월별?분기 또는 연간) - 코로나 상황과 관계 없이 희망자(단체)에 한하여 사용허가 - 사 용 료: 6,600원/월 (인근 공공기관 유사 시설 사례 적용) 붙임: 물품보관함 이용 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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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449
본청
공원여가과-574
D000004024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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