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질의1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2015.4.21.) 후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2015.4.21. 이후 2015.12.31.까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부터 국가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2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2015.4.21.) 후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2016.1.1.이후 2018.12.31.까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부터 국가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제1호),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2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15. 12. 29.)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조신설 2015. 12. 29.). 1) 질의1 : 2016년전까지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질의 법인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국가등”에“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2015. 4. 21. 이후 2015. 12. 31.까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2) 질의2 : 질의 법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국가등”에“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고,2016. 1. 1. 이후 2018. 12. 31.까지 "국가등"에"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유지는 2016년부터"국가등"에 "귀속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10/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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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_1710_2.해석민원신청서 별첨.더유니스타(주) 토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위한 감면 질의서(제출후수정본)(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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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등~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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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58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3766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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