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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선계획(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60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지연 김중헌 김정호 김성보 10/15 류훈 협 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선계획(안)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주요 세부개선(안) 3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6 붙임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주요개선 사항 붙임 2. 서울시-하나은행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선계획(안) 대출한도 상향,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대출가능여부 및 사전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심사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초년생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 ’18. 1. 19 : 사업계획 변경 - 지원대상/대출한도 변경 : (기존)대학생/2천만원 → (변경)대학원생 포함/2천5백만원 - 주택요건 확대 : (기존)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 (변경)전월세전환율 적용 ○ ’19. 6. 26 : 2차심사 및 전산심사 도입 - (기존)임차계약 후 신청 ⇒ (개선)1차 신청(인적사항)→임차계약→2차 신청(주택사항) ??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도입 이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실적은 정체된 상황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연도별 실적(’17~’19) 2017년(2월~) 2018년 2019년(~9월) 지원인원(명) 134 152 120 이차보전금액(만원) 949 3,339 4,040 대출추천금액(만원) 100,530 234,250 189,582 ??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 추진 Ⅱ 추진방향 ?? 지원금액의 획기적 증액 및 신청자 기준의 완화 시급 ○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한 현실적 대출한도 및 소득기준·금리 필요 - 청년들이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증금 규모, 소득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유도 ※대출한도는 중앙정부의 청년전세대출상품에서 이미 7천만원까지 상향(’19.5.22)하였으며, 소득기준은 청년청 간담회(’19.7.9)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을 검토하였음 ?? 청년의 성장과정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발굴 ○ 복잡한 절차가 어렵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의 특성 감안 - 청년이 신청에서 대출까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의 간소화 -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APP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절차 및 APP 등은 협약은행과 협의하여 역할분담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임차계약 후 대출불가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방안 필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계약·대출 관련 위험요인 사전관리 - 부동산계약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적은 청년이 임차계약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 및 대출가능여부 확인이 중요 - 주택금융공사 e-보증스테이션, 협약은행의 창구·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주택이 실제 대출가능한 대상인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채널 마련 ※e-보증스테이션 :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전세자금대출 보증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이트 ※상담은 청년이 원하는 방식(창구상담, 온라인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주요추진방향 Ⅲ 주요 세부개선(안) ?? 신청자 소득기준 완화 ○ 신청자 본인, 부모, 부부의 연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대 - 본인소득 :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취지를 유지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수준으로 조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3인 이하, 통계청) : 월 3,781,270원, 연 4,538만원 - 부모소득/부부소득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금융위원회, ’19.5.22)의 소득요건 준용 구분 기 존 개 선 본인소득 (공통) 3천만원 4천만원 부모소득 (비근로자) 6천만원 7천만원 부부소득 (기혼자) 5천만원 7천만원 ?? 대출한도 상향 ○ 서울시 임차주택 보증금 수준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대출한도를 준용하여 기존 25백만원에서 70백만원으로 상향 - 70백만원까지 상향 시 임차보증금의 10%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95%까지 보증 추진 구분 기 존 개 선 금액 최대 25백만원 최대 70백만원 보증범위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임차보증금의 90~95% 이내 ?? 주택요건 확대 ○ 임차보증금 최대한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개선 구분 기 존 개 선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1억 9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부담금리 개선 ○ COFIX 기준금리와 서울시 이차보전(연 2%)을 더하여 개인부담금리 안정화 -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금융채보다 안정성이 우수한 COFIX를 기준금리로 도입 구분 기 존 개 선 기준금리 금융채(6개월/2년) COFIX(신잔액 6개월) 개인부담금리 신용에 따라 차등 신용에 관계없이 균등 ?? 사업절차 간소화 ○ 신청부터 대출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절차를 최소화하여 소요기간 단축 - 2차 신청(임차주택 및 계약사항 등)을 은행의 대출심사과정과 연계하여 간소화 - 최초 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신청까지 스마트폰 APP으로 처리가능 구분 기 존 개 선 절차 ① 1차 신청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인터넷) 신청자 ? 서울시(청년주거포털) ② 1차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서울시 ? 신청자 ③ 임차주택계약 신청자 ④ 2차 신청 : 임차계약주택 정보입력 신청자 ? 서울시(청년주거포털) ⑤ 2차 심사, 대상자 선정 서울시 ? 신청자 ⑥ 추천서 발급 서울시 ? 신청자 ⑦ 대출 신청(APP,은행), 심사, 대출금지급 신청자 ? 협약은행(하나은행)?신청자 ① 신청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인터넷) 신청자 ? 서울시(청년주거포털) ②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서울시 ? 신청자 ③ 추천서 발급 서울시 ? 신청자 ④ 대출가능여부 조회(APP, 은행방문) 신청자 ? 협약은행(하나은행) ⑤ 임차주택계약 신청자 ⑥ 대출 신청(APP,은행), 심사, 대출금지급 신청자 ? 협약은행(하나은행)?신청자 ※절차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가능여부 사전확인 ○ 협약은행 창구직원·전용APP을 활용하여 임차계약 전 확인가능 - 최종적인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심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e-보증스테이션 조회 및 협약은행의 주택분석 등으로 계약 전 리스크 최소화 구분 내 용(화면예시) 주택금융 공사 e-보증 스테이션 협약 은행 APP ※임차계약 전 단계에서 보증한도 조회 후 APP 또는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사전상담 가능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 일정(안) ○ ’19. 10 : 서울시?하나은행 (사전)업무협약 체결 ○ ’19. 1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 [서울시] 전용상품 및 시스템 개발, 홍보방안 수립 → [하나은행] ○ ’19. 12 : 서울시?하나은행 (본)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제공, 2020년 이차지원예산 확보 → [서울시]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 온·오프라인 홍보 → [하나은행] ○ ’20. 1 ~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개선) 정책금융상품 출시 붙 임 :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주요개선 사항 1부. 2. 서울시-하나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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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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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하나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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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603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7047) 관리번호 D0000038369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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