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역세권청년·신혼부부주택 주거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797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6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공경배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류훈 11/08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공공주택행정팀장 이해원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 「역세권청년·신혼부부주택 주거비 지원」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목 차 - 1. 추진경과 2 2. 현황 및 필요성 3 가. 청년 가구 임대료 부담 나. 청년 가구의 주거지원 정책 수요 3 3 3. 추진방안 4 가. 추진방향 나. 지원계획 다. 신청 및 선정 라.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마. 채권확보 4 4 4 5 5 4. 소요예산 6 5. 행정사항 6 붙임 1. 청년가구 거주주택 점유 형태 및 임대료 부담 붙임 2. 평가 기준표 붙임 3. 주거지원 제도 붙임 4. 주거지원 제도(상세 비교) 붙임 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 「역세권청년·신혼부부주택 주거비 지원」계획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81호 ‘16.3.25)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및 입주지원대책 기자설명회 (‘17.01) -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발표 ○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년 간담회 (’18.11.19, ‘19.7.30) -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및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지원) 요구 ○ 청년주거정책 활성화 킥오프 간담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등 (‘19.7.9~8.20) ○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간담회 / 기자단, 직방, 청년대표 (‘19.9.23) - 소득이 낮은 청년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임대료 책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방안 토크콘서트 (‘19.10.7)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 기자설명회 (‘19.10.28) Ⅱ 현황 및 필요성 ?? 청년층의 현실 ○ 사회진출을 위한 독립과정에서 낮은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 ○ 주거비 부담은 비혼, 만혼, 저출생 등 사회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됨 ?? 청년 가구 임대료 부담 ○ 서울의 월세 평균은 50만원 수준이며 지방보다 20만원을 추가 부담 - 서울에서 전세를 얻는 경우 지방보다 2천만원 이상, 보증부 월세로는 1천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며, 매월 20만원 이상을 월세로 추가 부담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60.7%)로 전국 평균 20.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붙임 1) ?? 청년 가구의 주거지원 정책 수요 ○ 전세자금대출 지원(37.1%), 공공임대 주택 공급(21.1%) 월세보조(18.3%) 순 -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세나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재 <국토연구원(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 사회진출하는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 보증금 지원 등 수요 증대 ? 필요성 : 청년의 주거안정, 거주환경 향상, 삶의 선택지(결혼·출산) 확대 - 소득이 낮은 청년의 소득대비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 가능한 삶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추진방안 ?? 추진방향 ?? 지원계획 소 득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8,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 및 선정 ○ 신청방법 - 당첨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SH 청신호 주택부)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절차 ① 신청 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③ 주택계약 ④ 대출금 지급 신청서 및 서류제출 (인터넷) ▶ 서류심사 ▶ 임차주택계약 ▶ 임차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지원신청자 SH 지원신청자 SH ○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자격, 소득 확인) : 입주자 모집 시 조회자료 활용 ○ 대상자 관리(지원 제한 등)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취소 사유 발생 월을 기준으로 환수 - 지원 중지 :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주거비 지원의 원인행위가 소멸한 경우 ※중지 사유 발생 일 다음 달부터 중지 ○ 임대료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확인 - 지원받는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채권확보 ○ 확보방식 : 보증보험 가입 - 잔금의 입금(당첨자가 임대인 통장에 입금) 이후 서울보증보험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대보증금의 채권을 확보 - 임차인 퇴거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환수, 미반환시 보증보험사 청구 Ⅳ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 ‘24 ‘25 ‘25년 이후 임차 보증금 지원 295,200 25,200 20,250 13,500 29,250 40,500 54,000 112,500 Ⅴ 행정사항 ○ ‘19. 11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처리지침 개정·시행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처리 지침에 역세권 청년주택 ‘장’ 신설 ○ ‘19. 11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19. 12월 중) ○ ‘19. 12 : SGI 서울보증과 업무협약 체결 - 보도자료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지원금액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 → [서울보증] ○ ‘20. 01 : 충정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부터 시행 붙임 1) 청년가구 거주주택 점유 형태 및 임대료 부담 2) 평가기준표 3) 주거지원 제도 4) 주거지원 제도(상세 비교) 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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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청년가구 거주주택 점유형태 및 임대료 부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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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평가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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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거지원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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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주거지원제도(상세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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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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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역세권청년·신혼부부주택 주거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797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385723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