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73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10/15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19.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안)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 제1항 10호(신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제2항 :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개정의 필요성 ??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면 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으로 신설된 독립유공자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9.26. 공포) ○ 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9호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호~9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따른 처리방법 ○ 감면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019년 7월말 기준 : 1,970명) ○ 감면범위 :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 감면 범위인 월 사용량 10㎥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 ○ 다른 감면과의 중복감면자는 제외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감면 대상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감면 대상자로 우선하여 감면처리 ??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보전 ○ 보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1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일부 개정 ○ 수도조례 관련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해당 조항 번호 변경 제27조 제1항제8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처리 규정 신설 제27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중복감면 방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단서조항 변경 제27조 제1항제2호 중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신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세부 추진일정 ?? 규칙(안) 규제·입법예고 심사 : ‘19. 10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9.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9. 12월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19. 12월(’20.1월) ?? 규칙공포안 환수위 제출 : ‘19. 12월(’20.1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3. 입법예고서(안).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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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제도과-10733
D000003837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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