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2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미영 민선희 김영란 배형우 10/15 강병호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0. 11(금) 15: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심의위원 : 7인(외부6, 내부1) ※ 위원장 호선 예정 ○ 김화숙(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고영재(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김범중(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미선(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배형우(복지기획관-당연직) ? 안 건 ○『2020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기금운용계획안(안)』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1993년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어르신 자활지원 ?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어르신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Ⅱ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인 사업 운영 ○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의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전년 동일수준으로 유지하여 가용재원 확대 ○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 공모사업, 융자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관리하되,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규모 등 조정 -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 최소화 ? 2020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안) 증감 총 계 13,748 운용액 1,748 재정투융자기금 12,000 ? 2020년 운용계획 ○ 가용재원 : 1,2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8년말 조성액(A) 2019년 증감액 2020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기본경비) 소계 (E+F) ’19년 잔액 (E=D+A) ’20년 신규수입 (F) 1,436 △574 400 974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금액 제외(’18년말 12,000백만원 / ’19년도말 12,000백만원) ○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합 계 1,748 합 계 1,748 이 자 수 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5 사 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821 융자성 사업비 150 예탁금 이자수입 210 기타수입 98 (기본경비) 3 재 무 활 동 예치금 774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0 예치금회수 1,425 ※ 비융자성 사업 : 어르신 정보화교육 외 9개 사업 ※ 융자성 사업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20년 요구액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19년예산 (A) ’20년 요구액 (B) 증감액 (B-A) 세부 내역 증감사유 계 971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 ?실버축구대회 (55) ?어르신 체육대회 (55) ?게이트볼 대회(9→14) ?게이트볼 선수단 교통비, 숙박비 등 현실화 2 어르신 정보화교육 20 ?어르신정보화교육 (20→30) ?강사 최저임금 반영, ?노후컴퓨터 교체 3 어르신 자원봉사 139 ?50+전문자원봉사단운영 (139) ?전년동일 4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50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50→100) ?지원 신청 저조 (’19년 2개소 신청, 80백만원 집행예정) 5 경로효친 행사지원 27 ?10월 경로효친 행사(27) ?전년동일 6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노년관련 학술대회 지원(30) ?전년동일 7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100 ?어르신 행복콘서트 운영(20) ?서울노인영화제 지원(60) ?예술경연대회(20) ?전년동일 8 어르신 지도자육성 106 ?경로당 지도자 교육(83)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5→10) ?어르신 지도자 대학 운영 (18)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참여대상 확대 (100명→150명) 9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80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 (25)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15→25)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 (10→7)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0→11)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1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대상시설 확대 (요양시설→양로시설 추가) ?재가관리사 감소에 따른 재가관리사 세미나 등 참석인원 축소(178명→8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신설에 따른 종사자 워크숍 신설 10 어르신 주거지원 90 ?노인의집 운영(90→80)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신청 저조 11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50) ?치매어르신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50) ?공모사업 심사수당(10) ?전년동일 Ⅳ 행정사항 ? 기금심의회 개최결과 총괄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출(’19.10.14.한) ○ 2020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19.12.16.한 ? 소요예산 : 75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50천원 x 5명(외부위원) = 75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 사업추진 실적(’19.10.10현재) 1부. 2.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4. 2020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업별 설명서 1부. 5.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18886360
20210929051946
본청
어르신복지과-5323
D000003836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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