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정비계획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계획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 3. 우선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및 위임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77호) 부분별 정비계획의 작성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함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아 포함되어 설명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정비계획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자세한 정비계획 수립내용 등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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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정비계획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139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83575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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