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1. 산지방재과­10755호(2019.10.8.)와 관련입니다. 2. 산사태 예방사업은 매년 우기전(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시행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방사업 시행전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승낙) 등 사전 절차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 가능하며, 산림소유자 소재 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를 이용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제7조의2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한다. [붙임 참조〕(2014.2.14.개정) 붙임 : 산림청 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0/14 장상규 협조자 주무관 김영수 시행 산지방재과-110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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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016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83643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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