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방부 부지내 종교시설의 벽면에 현수막 설치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방부 부지내 종교시설의 벽면에 현수막 설치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는 ‘국방부 부지내 종교시설(교회)의 벽면을 활용한 현수막’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제1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외부에서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는 경우라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 현수막은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의거 해당 자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2항1호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현수막 표시방법에 적법하지 않는 경우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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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방부 부지내 종교시설의 벽면에 현수막 설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67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366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