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공원 조성계획 관련 확인민원 회신 문민정님, 안녕하십니까.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협상에서 왜 서울시는 국회 비준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비준 동의한 사실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4.29)’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11.24)’ 개최와 17년 말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용산공원 성명서 발표(5.23)’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정책제안 기자설명회(8.31)’를 통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과 공원 조성 추진 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기자설명회에서 목표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계획 수립과 소통 채널 다양화, 시설 활동방안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기해주신 바대로 공원 조성부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주한미군이전사업에 대한 협정에 대한 것은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공원 조성은 국토교통부, 본체부지와 산재부지의 오염문제처리는 환경부, 주한미군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산재부지 개발 시행은 LH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용산공원 조성의 협조하는 위치에 있지만 국민참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공원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미군기지 주변부 오염문제는 ‘물순환정책과’, 공원 조성‧운영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정책과’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앞서 설명해드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용산공원 조성의 밝은 기운이 생겨나길 희망합니다. 김홍렬 용산공원전략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전결 12/30 최진석 협조자 토양지하수팀장 김일운 시행 도시계획과-19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832 / / 대시민공개
10830277
20211012194751
본청
도시계획과-19394
D0000028596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