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외훈련 이수자 훈련비 정산(3명) 국외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의 교육훈련비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자 합니다. 1. 정산 대상자 연번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국 훈련기관 훈련유형 파견기간 2. 정산결과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연번 성 명 지급총액(A) 실소요액(B) 정산차액(B-A) 내 용 처리계획 ※ 정산시 기준환율은 파견명령 종료일 현찰매입률(현찰 파는 환율) 적용 3. 조치사항 : 정산에 따른 차액 지급 (지급대상 3명) - 차액지급 : 차액 지급분 개인통장 입금 4. 정산내역 - 총지급액 : 5. 예산과목 붙 임 : 국외훈련비 정산내역서 1부(증빙문서 별도). 끝. 주무관 정승환 인재양성팀장 김승현 인력개발과장 10/11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5 /전송 02-2133-0775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18884958
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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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22460
D00000383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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