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국외훈련 이수자 정산 국외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의 교육훈련비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자 합니다. 1. 정산 대상자 연번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국 훈련기관 훈련유형 파견기간 2. 정산결과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연번 성 명 지급총액 (A) 실소요액 (B) 정산차액 (B - A) 내 용 처리계획 ※ 정산시 기준환율은 파견명령 종료일 현찰매입률(현찰 파는 환율) 적용 3. 조치사항 : 환수분은 본인 납부고지 후 세외수입 처리 4. 총환수액 : 5.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붙 임 1. 2. 주무관 김명제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인력개발과장 03/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53 /전송 768-8826 / liger1955@seoul.go.kr / 부분공개(6)
22401014
20210927215645
본청
인력개발과-3812
D000004203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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