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4분기 수시심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4분기 수시심사) 1.「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조제4항 관련 입니다. 2. 기간제노동자의 채용계획에 대한 수시심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부서에서는 붙임2, 붙임3의 채용계획서를 10. 17.(목)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시심사 대상 1)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 보수 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2) 정기심사에서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이 필요한 경우 3) 기간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나. 기간제 채용 조건 1) 연중9개월 미만 수행되거나 사업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또는 고령자(만60세이상), 휴직대체자, 고도의 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채용가능 (붙임4) 2) 노동자의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 예산으로 편성이 원칙(예산과목번호 100-101-04) 3) 기간제 채용사전심사 승인과 별개로 예산부서와의 협의 필요 ※예산담당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채용인원 감원 및 예산미반영 가능 다. 제출제외대상 1)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2)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3) 공무직, 촉탁직 4) 부서 초단시간근로자(문서수발 학생) 마. 심사절차 사용부서 사전심사위원회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채용계획서 제출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심사통과 시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현황 관리 → → → 바. 기타 주의사항: 기간제 보수 예산 부서와 기간제 사용부서가 다른 경우 채용계획서 작성은 사용부서가 취합하고, 제출은 예산배정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1부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4.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정기심사 설명) 1부 5.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10/11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3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10 / seol50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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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4분기 수시심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311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834639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