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1. 우리시(교통공사 포함)에서 추진중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사업”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금천구 고시 제2019-76(‘19.8.22.)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2. 동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고시 제2019-32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주영 도시철도안전팀장 代금종융 도시철도과장 10/11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1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4350 /전송 02-2133-1069 / frb58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84437
20210929051946
본청
도시철도과-11576
D00000383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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