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의 신축공사추진을 위하여,「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2011.7.1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사업부-1574(2019.10.11.)에 의거 위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정) - 공공한옥 설계 및 공사비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나. 교부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2011.7.12.) - 원서동 매입한옥 신축 및 활용계획(한옥조성과-7956,2018.8.17.) - 공공한옥 신축의뢰(한옥조성과-9665,2018.10.5.)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사업부-1574(2019.10.11.) 다. 지출방법 및 입금계좌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공사)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금액(원) 붙임 : 1.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산배정 요청 공문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0/14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8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882493
2021092905222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0804
D000003835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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