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현황 및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현황 및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97(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 개설 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3.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함에 따라, 법률 심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설치 여부 및 관련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1. 양식에 따라 2019.10.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현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 중 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개요 - 검토하여야 할 사항 및 구성·운영 개요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 1부. 3.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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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현황 및 의견 조회.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제출양식)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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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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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의료법 개정안 관련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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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현황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322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836556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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