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6117(2019. 9 .24.)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제출 요청」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188(2019. 9. 20.)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회신요청」 2.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과(현장대응단 포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발령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발령절차 소방?지자체 ⇒ 소방?지자체 ⇒ 소방?경찰?지자체 ⇒ 지자체 ① 대피명령 발령 여부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 ③ 주민대피 실시 ④ 대피명령 해제 (이후 과태료부과)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소방?지자체) ○ 결정사항: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대피명령 발령여부, 발령지역의 범위, 대피대상의 범위, 대피명령 전파수단, 대피소 운영여부 등 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소방?지자체) ○ 통지방법: 앰프, CBS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 통지내용: 대피명령 발령사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상황이 시급하여 대피명령을 구두로 실시한 경우 상황종료 후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으로 대피명령 발령 문서 생산 ③ 주민대피 실시(소방?경찰?지자체) ○ 주민대피 요청 및 경찰 협조 요청(미대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보 병행) ○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 함께 안내 ○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은 강제 대피 조치 ○ 강제 대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확인서 징구 및 지자체 통보 ? 소방은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지자체 자체 증거?확인서 징구 가능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④ 대피명령 해제 및 과태료부과(지자체) ○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 해제방법: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한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소방?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증거나 확인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증거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 붙임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수억 구조팀장 김홍창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4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1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성북소방서 / 전화 02-6981-7251 /전송 02-925-0119 / soop97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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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317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억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383649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