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6117(2019. 9 .24.)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제출 요청」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188(2019. 9. 20.)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회신요청」 2.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발령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발령절차 소방?지자체 ⇒ 소방?지자체 ⇒ 소방?경찰?지자체 ⇒ 지자체 ① 대피명령 발령 여부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 ③ 주민대피 실시 ④ 대피명령 해제 (이후 과태료부과)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소방?지자체) ○ 결정사항: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대피명령 발령여부, 발령지역의 범위, 대피대상의 범위, 대피명령 전파수단, 대피소 운영여부 등 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소방?지자체) ○ 통지방법: 앰프, CBS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 통지내용: 대피명령 발령사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상황이 시급하여 대피명령을 구두로 실시한 경우 상황종료 후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으로 대피명령 발령 문서 생산 ③ 주민대피 실시(소방?경찰?지자체) ○ 주민대피 요청 및 경찰 협조 요청(미대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보 병행) ○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 함께 안내 ○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은 강제 대피 조치 ○ 강제 대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확인서 징구 및 지자체 통보 ? 소방은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지자체 자체 증거?확인서 징구 가능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④ 대피명령 해제 및 과태료부과(지자체) ○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 해제방법: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한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소방?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증거나 확인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증거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 붙임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김희아 담당 고재흥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0/10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55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전화 02-3706-1713 /전송 02-3706-1719 / curtii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47740
20210929053150
본청
현장대응단-16555
D00000383364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