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확인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확인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943(2019.08.13.)호,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1894(2019.08.16.)호, -12164(2019.08.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15층이하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 추진(`19. 5. 17. 입법예고 / `19. 9. 공포 예정)함에 따라 대상시설 조사를 실시한 결과, 3. 붙임과 같이 추가시설이 파악되어 확인 요청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확인결과를 `19.10.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요청 사항 - 확인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춘, 홍길 → 붙임 자료 사업자명 파란색 표기 (해당되지 않는 기관·자치구에서는 업무에 단순 참조) - 확인 내용 : 붙임 목록에서‘파란색 셀’로 표시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아래‘나’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대상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공공임대주택 :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붙 임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대상 조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0/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6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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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690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83577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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