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하자보증기간 정정 재요청에 대한 진행사항 알림(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333호(2018.02.26.),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790호(2019.4.5.), 6019호(2019.10.11.), 6437호(2019.10.29.) 및 7966호(2019.12.20.)와 관련입니다. 2.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의 하자담보 보증기간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4]와 불일치로 관련법에 따라 하자보증서 재발급(정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재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재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두확인하였습니다. 3. 우리 본부에서는 하자담보 재연장 가능여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제 조치 가능여부를 서울시 법률자문의뢰 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4/07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70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20126683
20210928222420
본청
토목부-7033
D00000397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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