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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29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형수 10/11 권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2019. 1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인정 세부기준에 대한 시 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규제)을 수립·시행·변경 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7년 시장방침 제1호)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계획(녹색에너지과-14880호, 2019.06.11. 본부장 방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특화 연료전지(SOFC) 및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도입 기준 마련 ?? 추진경과 ○ ’19.6.11. 관련 지침 개정 계획 수립 ○ ’19.6.20.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 - 참 석 자: 경동나비엔, 두산퓨얼셀, 미코, 블룸에너지코리아, 에스퓨얼셀, 에이치엔파워, STX중공업 등 관계자 11명 - 주요내용: 연료전지(SOFC) 부분 지침 개정안 의견 교류,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19.6.20. BIPV 활성화 관련 건설사 간담회 - 참 석 자: 대림산업, GS 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 등 19명 - 주요내용: 건설사 입장의 BIPV 정책 제안 등 ○ ’19.7.25.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 기준 수립 용역 착수 - 용 역 사: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 용역기간: ’19.07.25. ~ 11.24. - 용역내용: BIPV 사례 조사, 보급·지원 기준, 정책방향 등 수립 ○ ’19.8.26.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담회 - 참 석 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자 5명 - 주요내용: 집단에너지 부분 지침 개정안 의견 교류,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19.8~9월 행정예고(안) 사전 규제심사 및 중요문서 심사의뢰 - 심사부서: 법무담당관 - 의뢰결과 구 분 의뢰일 회신일 사전심사 결과 사전 규제심사 8. 6. 10. 11. 3개 부문 규제 신설·강화 해당 ① BIPV, SOFC 기준 신설 ② 폐기물에너지 인정기준 삭제 ③ 발전사업계획서 제출 신설 사전 중요문서심사 9. 11. 9. 23. 관련 규정에 따른 바른 표현 검토 ⇒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한 최종안 본 심사 제출 ?? 개정(안) 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BIPV 보급 확대를 위해 BIPV 형식에 따른 기준 세분화 - 현 BIPV 기준이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만 고려되어, 디자인 요소 도입이 가능한 비 결정형 BIPV는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이 낮아져, 단위 면적 당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결정형 BIPV 위주 선택 -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비 결정형 BIPV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형과 비 결정형 BIPV간 같은 면적 당 단위 에너지생산량을 같도록 세분화 - 단, BIPV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행정예고 후 심의단계에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 BIPV 기준 변경안 재검토 < 비 결정형 BIPV 단위에너지 생산량(173kWh/m2·년) 산정식 > BIPV 단위에너지생산량(923kWh/kW·년) × 결정형 패널1장 용량/면적(0.3kW/1.6m2) BIPV 구 분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발전효율 18% 10% 이하 5% 이하 장점 저렴한 가격, 높은 내구성 다양한 형상 가능, 가벼움 다양한 색깔 가능, 채광 가능 단점 디자인 제약, 무거움 내구성 낮음 낮은 발전효율 ○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제품 단위 용량이 클수록 kW 당 가격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저용량(1~3kW급)과 고용량(250kW급) 제품 간 기준 세분화 - 저용량 제품군에 해당하는 국내업체 개발 제품이 상용화 초기로 양산화 수준이 미흡하여 kW 당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정계수가 높은 수준이므로, 실제 보급 사례 가격을 반영한 즉각적인 보정계수 조정 예정 ① 단위 에너지생산량 산정식 : ※ P1: PEMFC 발전효율(35%), P2: PEMFC 열효율(45%), S1: SOFC 발전효율(3kW 이하 45%, 250kW 이상 54%), S2: SOFC 열효율(3kW 이하 40%, 250kW 이상 0%) ② 보정계수 산정 방법: ‘(단위 에너지생산량/kW 당 가격)×보정계수’가 같도록 산정 에너지원 기준단가 (천원/kW)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년) 보정계수 비고 PEMFC 7,415 2.84 신설 보정계수 산정 기준값 SOFC 3kW 이하 9,198 8.88 정부 실증사업 기준 단가 250kW 이상 10,137 0.59 (미)블룸에너지 제품기준 ○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 중 일부 변경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개별 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 관련 법령에 적합한 폐기물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관련 신청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삭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 절차 상 본 사업 준공 전 발전사업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하도록 되어있어 실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 본 사업 준공 1년 후까지 상업운전 시한을 연장 (상업운전 시기 연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관련 사업계획제출 추가) - 집단에너지는 공동주택과 비 공동주택 구분을 없애고, 지역냉방 특성을 고려해 전체 냉방에너지 중 일부 지역냉방 적용도 인정 ○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신설 사항 및 집단에너지 지역냉방 부분은 본 지침 개정 고시 이전 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용어, 띄어쓰기, 내용 오류 등 수정 ?? 향후 추진 일정 ○ ’19.10.17. 행정예고 실시 - 대상매체: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예고기간: ’19. 10. 17.(목) ~ 11. 5.(화)(※시보발행 매주 목요일) - 예고내용: 지침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 ’19.11월 초 자체 규제 심사 - 심의위원(안):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전문가, 시 환평 온실가스 심의 위원, 녹색건축 민간 전문가 등 - 심의사항: 행정예고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심의 ○ ’19.11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요문서 심사 요청(법무담당관) ○ ’19.12월 개정 고시 공고 - 적용일: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 부터 붙임 1. 행정예고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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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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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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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규제영향 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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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297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3834506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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