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581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代이경택 이문주 엄의식 07/15 代엄의식 협 조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개정 계획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작성 가이드라인으로서 환평 심의기준 개정 의도에 맞춰 평가서 작성이 되도록 본 지침 개정 Ⅰ 추진목적 ??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제공 ○ 새로 도입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관련 규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방법 제시 ○ 변경되는 태양광 설치 의무기준, 신설된 연료전지 설치 의무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Ⅱ 지침 개요 ○ 지 침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환평 심의 사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주택 인·허가 사업 ○ 적용범위: 적용대상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관련 ○ 환평 심의기준·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비교 환평 심의기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부여 ※의무비율= 신재생 생산량 건물에너지사용량 -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 당 에너지생산량 산정 방법 - 태양광, 연료전지 의무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Ⅲ 주요 개정내용 분 야 변경·신설 사유·내용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 의무비율 산정기준 실내루버형은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0%이하까지만 인정 - 실제 에너지생산량이 없는 설비의 과도한 설치 방지 - 기존 사업에서 실내형루버 비율이 15~20%인 점을 감안한 상한 설정 미활용열원을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서울 내에서 탄소배출 절감에 유용한 에너지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체에너지 이용 시, 일정 비율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정 로 인정 - 대형건물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유출지하수, 상·하수도관망 수열을 대체에너지로 인정 (※ 현 규정 상 하천수를 직접 이용한 수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성능 만족 시, 대체에너로 인정 - ’23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 자발적 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 감축 인센티브 부여 태양광 설치 의무기준 설치 가중치를 적용받는 BIPV 기준 - 단순 벽면 부착형 태양광은 BIPV로 불인정 연료전지 설치 의무기준 계약전력용량 산정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지침 및 준공된 유사규모 사업의 계약용량 참조하도록 함 건축주 직접 설치, 부지임대로 외부 발전사업자 설치 등 설치방법 - 설치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준공전까지 의무용량 설치 방법에 대해 자율성 부여 -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가중치 3배 적용 - 단, ’23.12.31.까지만 한시적 적용 - 가장 발전효율이 높으나, 제품화 초기 단계로 가격이 비싼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가중치 적용 (연료전지 업계 의견 반영) Ⅳ 추진일정 ’21.7월 ’21.7~8월 ’21.8~9월 ’21.9월 관련 부서, 기관, 업계 의견수렴 ⇒ 행정예고 및 자체심의 ⇒ 市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개정 고시·공고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 간담회 ○ 일 시: 2021. 6. 22.(화) 14:00 ~ 15:00 ○ 장 소: 서소문2별관 20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STX ES, 미코파워 등 소속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총 6명) ○ 내 용 - 서울시 민간 신축 연료전지 설치 시, 납품사의 자발적인 사후관리 요청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중 연료전지 관련 의견 수렴(SOFC 3배 가중치) 건축기획과와 개정안 협의 ○ 협의기간: 7월 중순까지 ○ 협의방법: 서면(필요시 대면회의 실시) ○ 내 용: 개정안에 대한 건축기획과 및 녹색건축 자문단 의견 수렴·반영(조문 변경은 자체 규제심사 때 실시) 사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 추진일정: (7월) 사전규제 심사 → (8월) 행정예고 공고 ○ 공고매체: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본 지침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일 시: 2019. 8월 중 ○ 심의위원(안)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외부: 한국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담당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사항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市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개정(안) 공고 ○ 일 시: 2019. 9월 중 ○ 추진절차: 심사요청(법무담당관) → 市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중요문서 심사 → 고시 공고 ○ 적 용 일: 고시한 날부터 적용 Ⅴ 행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관련 지출: 1,2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1,20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명 × 6명 = 1,200천원 ※ 코로나로 인한 서면 심의 시, 수당은 50천원/명 지급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고시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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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581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3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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