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하천수사용료 관련)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법무담당관-16549(2019.10.11.) 및 환경부 수자원관리과-1432(2019.10.9.)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하천수 사용료 관련 개정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1.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10. 21.(월)까지 붙임2. 검토의견 작성 양식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10/11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200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18868430
20210929052900
본청
기획예산과-12000
D000003835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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