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유권해석 질의서 1부. 2. 관련법 시행령 [별표 3]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유섭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1/20 이재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7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성수동1가 642-25번지) / 전화 3780-0825 /전송 3780-0803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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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령 [별표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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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04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섭 (3780-0825) 관리번호 D000003494920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이용협회및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