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김*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김중) 1. 서울시 세정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국금지 기간 해제 사유 김 중 2019.10.08. 체납액 190,339,110원(718건) 전액납부 붙 임 :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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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김*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090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83524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