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88(2019.10.04.)호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0.22.(화)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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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47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8351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