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072호(2019.10.8.) 및 3073호(2019.10.8.)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0.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개최일 기준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 삭제 일자리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소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자체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주관 지자체를 폐지하고 의견수렴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 모두가 주민의견 수렴을 직접 수행 지자체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신 절차 진행할 수 있는 역할 부여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0/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8865168
20210929052900
본청
조직담당관-13092
D00000383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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