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중간점검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중간점검 협조요청 1. 관련 문서 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9(2018.12.11.)호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8(2019.1.18.)호, 384(2019.2.28.)호, 690(2019.4.1.)호, 1141(2019.5.1.), 1651(2019.6.4.)호, 1997(2019.6.27.)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4660(2019.10.10.)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은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자체에 관할 공연시설 및 문화 보급·전수시설을 대상으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한 바,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의무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300만원) 4.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5)안내자료를 참고하여 관할 공연장 및 문화 보급·전수시설에 안내하고, 그 결과를 (붙임6)교육결과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10.16(수)까지 서울시(문화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항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을 참조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마주 교육 관련 FAQ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6. 교육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10/11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5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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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중간점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584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83474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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