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62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형규 조두업 10/11 배광환 협 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 2019.10.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 서울시설공단의 검침 및 송달 대행사업비 증가, 방문검침에 대한 시민의 불편, 장기인정고지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자 수용가에서 직접 사용량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위탁검침?자가검침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공동주택 위탁검침?자가검침 개요 ?? 공동주택 위탁검침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7조제2항 ○ 위탁검침 대상 :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 위탁검침 계약 : 수도사업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개별계약 ○ 위탁검침 관리 : 관리사무소에서 검침, 관리비로 세대별 요금 징수 ○ 위탁검침 수전 : 172개 단지 86,300세대 ○ 수수료지급 : 수도요금 납부확인 후 익월 5일 지급 ○ 수수료 변경 현황 구분 최초시행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부가가치세 부담 시행시기(납기월) ’96. 6월 ’03. 4월 ’04. 6월 ’13. 1월 ’15. 7월 위탁수수료(원) 200 300 500 600 660 ?? 자가검침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제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자가검침 대상 : 가정용 급수사용자 ○ 자가검침 신청 :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접속 가입, 관할사업소 신청서 제출 ○ 검침 및 요금부과 : 수용가에서 정기검침일에 검침후 인터넷, 전화(ARS) 입력 수용가 입력한 계량기 지침에 따라 요금부과 ※ 1년 1회 검침원 방문검침으로 검침량과 상이한 경우 정산 ○ 자가검침 수전 : 10,844 세대 ○ 수수료지급 : 1회 600원 요금 감면(’07. 4월납기부터, ’04. 3월 최초시행) Ⅱ 활성화 필요성 서울시설공단 검침 및 송달 대행사업비 증가 ○ 검침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대행사업비 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대행사업비(천원)1) 16,932,976 18,226,998 19,116,127 검침비용(14일)가)=1)×14일÷19일 12,476,930 13,430,420 14,085,567 송달비용(5일)나)=1)×5일÷19일 4,456,046 4,796,578 5,030,560 년간검침건수다) 12,186,135 12,345,880 12,529,656 년간송달건수라) 10,898,014 11,024,573 11,176,854 검침단가(원)가)÷다) 1,024 1,088 1,124 송달단가(원)나)÷라) 409 435 450 ※ 2019년도는 6,7월을 기준으로 년간 건수 추정 - 2020년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인상으로 2019년 대비 2,552백만원 증액된 21,669백만원(13.4% 증가)이며 - 향후 서울시설공단 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호봉 승급 등으로 증가될 전망 ○ 대행사업시점 대비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검침원 증원 요구 - 2019년 검침원 인건비는 3,356,470원/월(경비 등 제외)으로 1명 증가시 년간 40천여만원 증가 - 검침원 증원시 추후 원격검침의 확대, 급수시설 변동 등 상황대응에 어려움 발생 요금부과의 신뢰성 증진 및 계량기 유지관리 관심 제고 ○ 옥내 계량기의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 수용가에서 직접 사용량을 확인함으로 물 절약 및 누수조기 발견 유도 ○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관심을 제고하고 수도계량기 파손 및 동파 방지 수요가 부재에 따른 장기인정고지 예방에 기여 ○ 장기인정고지 현황(2018년 4회 이상) 합 계 부재 등 재개발?폐가 검침장애 계량기고장 기 타 5,793 3,264 (56.3%) 405 (7.0%) 689 (11.9%) 595 (10.3%) 840 (14.5%) ○ 주간에 공가인 수용가에 대해 자가검침을 유도하여 수도요금 부과의 정확성 제고 Ⅲ 활성화 방안 ?? 위탁검침 수수료?자가검침 수도요금 할인금액 확대로 수용가 관심 제고 ○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인상(안) 660원 → 880원(비과세 공동주택의 경우 800원) ○ 자가검침 수도요금 할인금액 인상(안) 600원 → 800원 ○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인상(안) 타당성 - 공동주택 위탁검침은 단순히 검침업무 뿐만 아니라 세대요금의 송달 및 징수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 - ’15. 7월 66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13. 1월 정한 600원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위탁검침 수수료는 실제 검침에 대한 노임이라 할 것이고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2013년 상반기 81,443원에서 2019년 하반기 130,264원으로 인상(59.9%)된 것을 감안(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참조)하면 수수료 인상이 필요 - 또한, 대행사업비와 비교할 경우 검침단가, 송달단가, 용지 및 인쇄 비용 1,668원외 수용가 관리비용과 대행사업비의 증가(예정)비용을 감안할 경우 88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함 위탁검침 수수료(2개월 기준) 현행 대행사업 비용(2개월 기준) 수수료 단가 : 1,760원(880원×2월) 대행사업비용 1,668원+관리비용 대행사업 검침단가 : 1,124원 + 대행사업 송달단가 : 450원 + 용지 및 인쇄 : 94원 + 수용가?체납 관리비용 + 대행사업비 증가(’20년 13.4% 증가) ○ 자가검침 할인금액 인상(안) 타당성 - 자가검침은 수용가에서 계량기를 검침하고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으로 검침값을 입력하고 년 1회 검침원이 확인 검침을 시행 - ’07. 4월납기부터 정한 600원이 현재까지 변함없기에 수용가의 자가검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없음. 활성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 - 대행사업비와 비교할 경우 년 1회 확인검침을 감안하더라도 1건당 137원(2개월기준)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자가검침 할인비용(2개월 기준) 현행 대행사업 비용(2개월 기준) 자가검침 할인비용 : 987원 할인 단가 : 800원 + 확인검침 비용 : 1,124원÷6회 대행사업 검침단가 : 1,124원 - 자가검침의 감면방법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르는 것으로 할인금액의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800원을 할인한다.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위탁검침?자가검침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 보도자료 제공 및 지역언론 매체 활용 - 주요일간지 : 보도자료 제공 - 8개 수도사업소 : 관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활용 ○ 상수도 홈페이지 접속시 알림창 신설 ○ 공동주택 위탁검침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방문 홍보 - 홍보대상 :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업소별 홍보대상 : 923단지 366,007세대 사업소명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단지수 923 65 75 100 161 198 129 95 100 세대수 366,007 13,103 19,739 32,277 115,858 85,289 30,476 38,437 30,828 - 홍보방법 : 사업소에서 개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방문 안내 ○ 수도요금 청구서를 활용한 자가검침 홍보 - 홍보문안(예시) 800원 Ⅳ 향 후 계 획 ○ 공동주택 위탁계약서 변경 및 수수료 인상 : 2019.11월 납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 추진 : 2019.10월~2020.1월 ○ 보도자료 제공?수도요금 청구서를 활용한 자가검침 홍보 : 2020.1월 ○ 자가검침 할인금액 적용 : 2020.2월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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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623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383501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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