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9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10/11 代이상이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천명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2019.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만료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22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 경력자 채용 Ⅲ 채용계획 채용인원 : 1명 ○ 채용사유 : ‘19.7.16. 위원 1명 임용계획 승인후 절차를 거쳐 결정(8.19.)한 면접시험 합격자가 현재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임용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채용분야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임용인원 직무 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직무 특성 -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고 조정·중재하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민·주민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난이도와 공익성·책임성이 아주 강한 업무 -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감시·평가하여야 하는 업무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연임불가) 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 계획 심의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계획승인 채용절차 진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인 사 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 임용 (임용약정 체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인 사 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5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5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제8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다만, 법 제16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 1일 7시간(중식시간 제외) 근무 원칙, 임용 약정시 조정 가능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주 40시간 기준, 2019.1.8. 개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5급(상당) - 59,188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주 35시간) 경우 59,188천원×0.875=51,789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Ⅳ 세부 채용일정 < 세부 채용절차 > 임용 계획 승인 (인사위원회) 채용공고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서류전형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면접시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 승인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공고 ○ 공고기간 : ‘19. 10. 22. ~ 11. 6.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 게재 ○ 공고내용 :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 구비서류 안내 ※ 공고문안 <붙임 1> 참조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9. 11. 1. ~ 11. 6.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시청 청계별관 7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 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채용시험 : 1차(서류전형)와 2차(면접)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1차 서류전형 ?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일 시 : ‘19. 11. 12.(화) 예정 ○ 전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응시자 제출서류 기준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정 ※ 심사위원회(서류전형위원회) 구성(안): 2명 이상 ○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적용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19. 11. 13.(수) 예정 2차 면접시험 ?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일시 : ‘19. 11. 19.(화) 예정 ○ 심사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 시험위원회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포함, 심사위원 5인 이상) - 면접시험 위원 2/3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로 구성 ※ 위원장은 면접시험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 ○ 평정내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를 평가 ○ 시험방법 : 응시자 개인별 면접 - 응시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 - 심사위원의 사례제시에 대한 답변 - 기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능력 평가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및 면접시험 방법 등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참조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각 위원별 ‘면접시험 평정표’를 기준으로 평정항목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평가하여 평가점수 합산(15점 만점)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별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외에 차상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일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9. 11. 20.(수) 이후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조회) : ‘19. 11. 22. ~ 12. 6. ○ 임용 승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9. 12월중 Ⅴ 행정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의(제1인사위원회) 협조 : 인사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2019년도 통합인건비 예산 및 지출협조 ○ 면접심사 위원 선정(옴부즈만 관련 외부 전문가 pool 등 활용) ○ 면접심사 관련 세부 방침 수립 시행 붙임 1.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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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97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8349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