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120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홍남기 09/06 정기창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2017.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1명)이 의원면직 (’17.6.28.)으로 결원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565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07호) Ⅱ 추진 방향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활동 경력자 우선 채용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추천 및 선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경력경쟁임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절차에 ‘시민추천 옴부즈만’ 임용제도 시범 도입 < 시장님 말씀 (’17.3.9. ’17년 감사위원회 청렴정책 보고시) >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민들이 추천, 투표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 의견 제시 Ⅲ 채용 개요 채용 인원: 시민감사옴부즈만 1명 ○ 채용사유: 시민감사옴부즈만 의원면직 결원에 따른 신규 충원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의원면직일 채용 분야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임용인원 직무 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력자 우선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시민·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주택건축·도로교통·환경공원·소방안전 분야의 고충민원이 45.4% 차지,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필요 채용 방법: 경력경쟁임용에 의하되, ‘시민추천 옴부즈만제’ 병행 ○ 채용공고 시: 시민추천 접수 안내, 추천받은 자의 지원 유도 ○ 면접시험 시: 시민배심원단 참여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시민 추천 및 시민배심원단 의견 참작 채용 기간: 채용일로부터 3년(연임불가) 채용 절차 인사위원회 임용 계획 심의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계획승인 채용절차 진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인 사 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 임용 (임용약정 체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인 사 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 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성격 등 관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7조 (위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정하고자 함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기준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력자 우선 채용 ※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함 ※ 시민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조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제5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주 35시간 근무 - 1일 7시간(중식시간 제외) 근무 원칙, 임용 약정시 조정 가능 ○ 보 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주 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5급(상당) - 56,338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주 35시간) 경우 56,338천원×0.875=49,295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Ⅳ 세부 채용계획 < 세부 채용절차 > 임용 계획 승인 (인사위원회) 채용(시민추천 포함) 공고 (10일 이상)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 승인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공고 채용 공고 ○ 공고 방법: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 게재 - 공고 시 시민추천 방법을 안내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 ※ 공고문안 <붙임 1> 참조 ○ 공고 시기: 응시원서 접수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공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추천 ○ 추천 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서 교부: 시민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채용시험 란에서 다운로드 ○ 추천서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e-mail)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주소: ombudsman@seoul.go.kr - 우편 주소: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제출 기한: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 - 시민 추천 시 추천대상자가 별도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므로 추천대상자에게 연락 및 원서 접수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여 제출 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방법: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채용시험 란에서 출력 사용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민 추천대상자의 원서접수 안내 ☞ 시민 추천의 경우 추천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해 원서 접수토록 안내 연락처 누락 또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시민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채용 시험: 1차(서류전형)와 2차(면접)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1차 서류전형 ?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대 상: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응시자 제출서류 기준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 결정 ○ 심사위원회(서류전형위원회) 구성: 5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시민감사민원조사1~4팀장 ○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적용 ○ 심사결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에 대해서는 모두 합격처리 후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 ?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시험위원회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포함, 심사위원 5인 이상, 시민배심원단 참관) - 면접시험 위원 2/3이상(4명)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구성 - 시민배심원단의 면접 참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서의 자세, 시민을 위한 역량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견 제시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5명 ?? 내부위원(1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외부위원(4명) : 외부전문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 시민배심원단 구성: 6명 ??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 중에서 선정 ※ 위원장은 면접시험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 ○ 심사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시민 대변 및 소통 역량 ○ 시험방법: 응시자 개인별 면접 - 응시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 - 심사위원의 사례제시에 대한 답변 - 기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능력 평가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및 면접시험 방법 등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참조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각 위원별 ‘면접시험 평정표’를 기준으로 평정항목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평가하여 평가점수 합산(18점 만점) - 평정요소 중 ‘시민 대변 및 소통 역량’ 항목 심사 시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사 ?? 시민배심원단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전달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별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외에 차상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등록 ○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수당 지급대상 확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 회보서(경찰청),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시·구·읍·면장 발행) 임용 승인 요청 ○ 승인신청: 신원조사(회) 후 이상이 없으면 인사위원회에 채용승인 신청 ○ 제출서류: 임용계획(방침), 임용약정서,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승인요청 총괄표, 기타 기본증명서 등 신규임용시 구비서류 임용 약정 체결 ○ 임용방법: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아 계약체결(임용) ○ 임용기간: 발령일로부터 3년 ○ 임용약정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 임용약정기간, 주당 근무시간,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등 Ⅴ 행정 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의(제1인사위원회) 협조 : 인사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협조: 예산담당관, 재무과 - 2017년도 통합인건비 예산 및 지출협조 Ⅵ 추진 일정(안)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2017. 9. 11.(월) ○ 채용 공고(10일 이상) : 2017. 9. 18.~10. 17. ○ 시민 추천서 접수 : 2017. 9. 19.~10. 10. ○ 응시원서 교부·접수(5일) : 2017. 10. 11.~10. 17.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7. 10. 20.(금) ○ 면접시험 : 2017. 10. 27.(금)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10. 31.(월)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조회) : 2017. 11. 1.~11. 8. ○ 임용 승인(제1인사위원회) : 2017. 11월중 ○ 임용약정 체결 : 2017. 11월중 ※ 상기 일정은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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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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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120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1298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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