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점검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572(2019. 9.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사항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3호 나. 교육방법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다. 교육결과 점검 : (관할 시·군·구) 매년 점검, (여성가족부) '20. 1월 보건복지부 교육결과 제출(붙임2 참조) : '20.1.1.∼1.31.(잠정) 붙임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참고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서울시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주무관 김덕경 아이돌봄사업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10/1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8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18862643
20210929052900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2817
D000003833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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