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협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협조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92(2018.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성폭력 등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신고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구에서는 관내 아이돌보미에게 안내하여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이돌보미 대상 성폭력 등 예방 교육 시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대표전화 02-3156-6100)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으로부터 부당한 언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자치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해당 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연계를 중지하고, 첨부된 신고절차 안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이돌보미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가. 성폭력 등 사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대표전화 1366) 또는 지역별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지원 나. 성희롱 피해의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 붙임 1. 성폭력 등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1부. 2. 여성가족부 협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주무관 고은희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3/27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0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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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068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관리번호 D0000033247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