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해제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각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시에 차량인도 및 공동소유자의 공매승락서를 제출 해주시면 차량을 공매해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8862176
20210929052900
본청
38세금징수과-22914
D00000383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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