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인 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함)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의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바,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재결신청된 바 없고, 사업시행자 측에도 재결신청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귀 법인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재결신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86-3555).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임영선 서기 박은주 간사 10/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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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85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8331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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