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직담당관-13000(2019. 10. 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9. 10. 11. (금)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다른 조례의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 조례 소관부서 장의 협조결재 필요) ② 자치법규 개정안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확정방침 작성예시.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8849660
20210929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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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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