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일반회계, 4분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일반회계, 4분기)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245호(2019.9.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4분기 사업비(일반회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계(일반회계) -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다. 교부방법: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집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준용.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붙임 1. 2019년 4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교부신청 공문 1부. 2. 2019년 4분기 사업별 세부 교부신청 내역 1부. 3. 2019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4. 2019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10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4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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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4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 기금) 교부신청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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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4분기 사업별 세부 교부신청 내역(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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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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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9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일반회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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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일반회계, 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933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83322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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