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서초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서초구)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4001(2019.10.7.)호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3.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 로부터 5년 이내" 에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51, 73) 붙임 : 2019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서초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감염병정책팀장 代진경자 질병관리과장 10/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21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66 /전송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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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서초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2146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666) 관리번호 D00000383361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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