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질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19295(2019.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원회 효력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는 “옥외광고물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광고물등의 표시·실치와 관련한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에 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님. 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효력은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에만 미치는 것으로, - 심의 신청시 제출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에 대표자 등의 명의가 다르게 제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심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허가 과정에서 영 제7조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이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광고물등 관리청(자치구청장)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10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44559
20210929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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