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207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유정 정종일 10/10 강선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근거 ?? 부패영향평가 의뢰(보육담당관-18913호, 2019. 9.24.)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Ⅲ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감면에 대한 할인효과를 높이고,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이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 부칙<제7107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7107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0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2. 부과·징수 업무 3. 보조·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5. 행정 조사업무 6. 단속·점검 업무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8. 인사 업무 Ⅳ 평가 결과 Ⅴ 결과 조치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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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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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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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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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207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1894) 관리번호 D0000038336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