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912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이미숙 09/24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감면에 대한 할인 효과를 높이고,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규정중인 입장료의 전액 감면규정(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 입장료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로페이 할인 효과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입장료 감면 부칙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구분 현 행 개정안 신구 조문 부칙 <제7107호,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07호,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19년 연내 시행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19487072
20210929020751
본청
보육담당관-18912
D000003821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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