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208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유정 정종일 10/10 강선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근거 ?? 부패영향평가 의뢰(여성정책담당관-14609호, 2019. 9.24.)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Ⅲ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제로페이 사용 확산 유도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이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 부칙<제7106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7106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2. 부과·징수 업무 3. 보조·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5. 행정 조사업무 6. 단속·점검 업무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8. 인사 업무 Ⅳ 평가 결과 Ⅴ 결과 조치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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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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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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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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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208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1894) 관리번호 D0000038336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